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 실시 _오늘 스포츠가 이겼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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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7월부터는 농업용 면세유를 지정된 업자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. 기획재정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면세유 구입 전용카드의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자만 면세유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버섯재배 소독기를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추가지정하고, 동력 휴립기와 동력 심경기 등 기술 발달로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 농기계 5가지를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